기후위기 대응, 국가 인프라 대대적 혁신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가 인프라 혁신
정부는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계 기준을 최근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4월 23일 발표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18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한다. 2010년부터 5년마다 수립해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이행 등을 포함한다.
과거 대책과의 연속성
지난 3차 대책(2021~2025)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일부 사회기반시설 설계기준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번 4차 대책은 대형화·장기화하는 기후재난에 대비해 국가 기반시설 혁신, 인공지능(AI) 활용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및 산업계 맞춤형 지원을 포함한다.
국가 기반시설 혁신 방안
-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신 기상 데이터와 미래 시나리오를 반영해 강화
- 인공지능 홍수 예보 지점 확대 및 12시간 전 도로 살얼음 예측 시스템 도입
- 홍수와 가뭄 대비를 위해 인근 댐과 저수지 연계 운영
-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 초동 진화 강화
- 폭염과 한파 시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쉼터' 조성 추진
기후 안전망 구축
농어촌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스마트 과수원과 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는 5곳에서 30곳으로, 과수특화단지는 4곳에서 100곳으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는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또한, 병해충 저항성 및 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 449종을 2030년까지 개발해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피해 대비를 위해 국내 비축과 해외 대체 어장 확보,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확대해 피해 유형과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을 제공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공 매입, 이주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농업인 대상 폭염 작업안전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산업계 맞춤형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체계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후적응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춘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한다. 2028년까지 기업이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기후위험 영향 평가와 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적응대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유역환경청에 광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별 주민참여단을 100곳으로 확대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와 중남미 주요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과 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원조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의 의지와 전망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는 단순한 자연재난을 넘어 국민의 생업과 생계, 먹거리 등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 기후위험 대비 인프라 구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 안전망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