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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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내년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기준과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업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농촌 지역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추진하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월평균 25만 5000명,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평균 36만 9000세대에 달한다. 연금보험료는 농식품부가 50%를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농식품부 28%와 복지부 22% 경감이 함께 적용된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1995년 도입 이후 30년간 208만 명에게 총 3조 원을 지원해 왔다.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0월 기준 58만 2000명이 월평균 42만 5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기존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은 5만 350원으로 4000원 증가한다. 연금보험료율은 0.5%포인트 오르지만,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1.5%포인트 상승해 노후 소득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건강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최대 지원금액은 올해 10만 5090원에서 내년 10만 6650원으로 오른다. 또한 지원 신청 시점 이전 보험료에 대해 소급 적용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연금·건강보험공단과 협력 중이다. 종이와 전자 안내문 배포, 농촌 지역 시·군 행정기관 중심 이동상담실 운영, 고령농 대상 찾아가는 연금 상담 서비스 안내, 비대면 전화 신청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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