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 압류 금지

내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법무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급여와 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됐다.
생계비계좌 신설과 압류 금지 한도 상향
현재는 한 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 예금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고 있으나, 금융기관별로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일단 압류가 이루어진 후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좌 내 예금은 전액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 채무자는 이 계좌에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개월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해 과도한 보호를 방지한다.
또한 생계비계좌 잔액과 현금 보유 중인 1개월분 생계비(250만 원 이하)를 합산해도 전체 보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일반 예금 중 일부 금액도 추가로 압류 금지된다.
압류금지 금액 현실화, 경제 상황 반영
법무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여건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기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만기환급금 및 일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로써 국세·지방세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 예금(250만 원)과의 불균형도 해소되었다. 개정된 금액은 시행 이후 최초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채무자와 가족의 기본 생계가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이 생계비 압류 걱정 없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민생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