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이의신청 절차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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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등 14개 부령 일부개정안 공포
법제처는 2025년 4월 19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포함한 1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을 공식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
개정된 부령들은 총 17개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을 포함하며, 이 통지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대상, 제기 장소, 제기 기간 등 불복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가 새롭게 담기게 된다. 이는 행정기본법 및 그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민 권리구제 편의 증진 기대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 불복 수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권리구제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14개 부령의 17개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서식 개정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대상, 장소, 기간 안내 포함
- 국민이 불복 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이번 개정안은 2025년 4월 19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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