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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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확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 점검 확대

최근 정부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 12곳, 그리고 동탄과 구리 등 풍선 효과 우려지역까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점검 강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소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계약일 허위 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편법 자금조달 집중 단속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편법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정보를 세분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자 대출 추가 내역과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여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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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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