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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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국세청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 개최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지역 연합회장들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임광현 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 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발표

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
  •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조정으로 전통시장 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
  •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소상공인 장려금 조기 지급
  • 납세담보 면제 확대 및 세무검증 유예
  •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및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직권 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며,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8개 업종에서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약 124만 명의 소상공인이 포함된다.

간이과세 적용 확대 배경과 기대 효과

그동안 도심 내 일부 전통시장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제 매출이 적은 영세사업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고시 조정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황 변동 추이를 반영해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이 폭넓게 간이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의견 수렴과 후속 조치

간담회 후 전통시장 상인들은 신고 기간 중 세무 상담 확대,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다양한 건의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 상담을 확대하고 맞춤형 세무 가이드를 배포할 계획이며,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임광현 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개선과 국세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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