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최대 43만9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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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최대 43만9700원 인상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719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수당 월 6만 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장애아동수당 월 최대 22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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