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사 증원 전원 지역의사제로 검토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지역·필수의료에 집중 배치 검토
정부가 2027년부터 증원되는 의사 인력을 전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29일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차례에 걸쳐 도출한 수급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2027년 이후 증원되는 의사 인력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는 지역 의료 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입니다.
지역의사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의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과 함께 10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복무형'이 있으며, 둘째, 기존 전문의가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5~10년간 근무하는 '계약형'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과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추진 계획도 함께 고려해, 인력 양성 규모와 실제 인력 배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의료 환경과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가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을 조합해 모든 경우의 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과 20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현 교육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025년 수급 추계에 따른 정원은 예측 가능성과 제도 안정성을 위해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기간 입학한 학생들은 2033년부터 2037년까지 배출될 예정이며,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설정했습니다. 차기 수급 추계는 2032학년도 정원 적용과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별 의사인력 양성 규모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사인력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