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희망사다리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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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미혼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중,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며 원거리 진학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히,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원거리 진학은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속할 경우 인정됩니다. 교통권은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권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으로 권역별 범위 설정
  • 시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는 원거리로 인정하지 않음
  • 군지역: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원거리 인정 불가

다만, 교통 여건상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예: 도서지역의 교량 또는 터널 미설치 등)에는 대학과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주거안정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원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해 원거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및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주거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목적의 사용료(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 무관)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으며, 월세 대출 이자는 청구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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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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