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 단축, 민간기업 전담직 신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능력 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인사 관계 법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하는 데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악성 민원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 확대
공무원의 최소 근무기간을 5년 단축하여 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 규모를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승진 기회를 더욱 넓혔습니다.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도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 인정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시 최소 근무기간을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
- 근속승진 규모 확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시 승진 규모를 40%에서 50%로 확대
- 다자녀 공무원 우대: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 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 인정
- 육아시간 확대: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관리 시 명시적 우대 근거 마련
- 임용대기 장기화 해소: 공채시험 합격자 1년 경과 시 반드시 임용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직 차원에서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로, 민원 응대 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인사 운영 자율성도 높아집니다.
질병 휴직 시 결원 보충도 허용됩니다.
병가와 질병 휴직이 연속되어 총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해소
공채시험 합격자에 대해 1년 경과 시 반드시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용대기 장기화를 해소합니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장기간 임용 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종 합격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공채시험 합격자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임용 대기 기간 중 공직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수습 의무화도 시행됩니다.
임용 대기 기간 중 실무수습을 의무화합니다.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할 경우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해 임용 대기 기간 중 불안을 해소합니다.
육아와 휴식 보장
다자녀 공무원을 위해 유급 돌봄 휴가를 확대하고, 경조사 휴가도 늘립니다.
셋째 이후 자녀를 둔 다자녀 공무원에게 유급 돌봄 휴가를 추가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양육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확대됩니다.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5~16일로 확대합니다.
저축 연가 소멸 시효도 폐지해 공무원이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인사 교류 활성화 방안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을 신설해 지역 민간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합니다.
지자체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전담 공무원은 출장 또는 근무지 지정 형태로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며, 투자유치 관련 승인·허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지역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사 교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됩니다.
인사 교류자는 성과상여금 'A등급'을 보장받습니다.
승진 및 수당에서도 인센티브가 확대되어, 인사 교류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재직기간 산정 시 교류 기간 전부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기간 단축 | 악성 민원 보호 | 다자녀 공무원 우대 |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시 최소 근무기간을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 | 필수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 가능 | 퇴직 후 경력 인정 기간 10년으로 확대 |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시 규모 확대 |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 강화 |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관리 시 우대 |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 조직 차원의 보호 | 유급 돌봄 휴가 추가 부여 |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우대
재난안전 분야 근무 경력 우대를 통해 승진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심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파견이나 교류 등을 포함해 희망직위 전보 시 우대하고,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를 추가하는 등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별승진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가 포함됩니다.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근무 여건 개선과 승진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재난안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행정안전부의 인사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성과와 능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동기부여를 촉진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또한 육아와 휴식, 인사 교류 활성화 등의 다양한 방안을 통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