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충과 병상 의무화 추진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 강화
보건복지부는 중증 및 응급환자 수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확보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과 인력, 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구체화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추어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 기능을 명확히 규정했다.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 및 시술 기능까지 지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또한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전문의 확보 기준 강화 및 진료과목 확대
응급실 전담 전문 인력 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같은 환자 수 대비 더 많은 전문의를 두도록 한 조치다.
지역응급의료센터도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는 기준을 새로 도입해 환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 채용 가능 진료과목은 기존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된다.
응급의료 정보관리 인력 및 시설 기준 보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 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 운영을 강화한다.
시설 기준도 보완되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법 개정 위임사항 구체화 및 응급의료 실태조사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해 응급의료 수요 및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과 응급환자 수용 능력, 수용 불가능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 및 처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두어 전용회선의 개설 및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4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