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확장법 232조 긴급 점검, 영향은 제한적

미 무역확장법 232조 긴급 점검, 영향은 제한적
정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핵심광물 관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15일 새벽 미국 백악관이 해당 조치를 발표하자마자 오전 9시에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 품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미국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통해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 내 제조 유도를 위한 관세 상쇄 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통상차관보, 첨단산업정책관, 자원산업정책관 등 관련 실국장과 주미대사관 상무관이 유선으로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232조 조사에 대응해 우리 측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대응 활동을 점검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통상차관보는 제프리 케슬러 미 상무부 차관과 유선 통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 중이다. 또한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미 협의 및 국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15일부터 1단계 조치로 첨단 컴퓨팅 칩에 한해 25% 관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한다. 대상 품목은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으로 한정되며, 예외 규정도 있어 당장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단계 조치로 반도체 전반에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예상돼 불확실성이 크다.
김 장관은 이번 232조 조치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시나리오별 상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앞으로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 철저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