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국내 복귀 지원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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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국내 복귀 지원책 발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과 해외주식 양도세 면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RIA 계좌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이내에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은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 시 배당소득 세제 혜택

또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된다. 이 펀드는 오는 6~7월 출시 예정이며,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주어진다.

환헤지 상품 및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제 특례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도 도입된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

한시적 적용과 법안 추진 일정

해외주식 국내 복귀 및 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와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계획이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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