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해외신탁 재산 국세청 신고 의무화

해외신탁 재산 신고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2025년부터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에 둔 신탁재산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이는 2023년 말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해외신탁을 통한 소득과 자산 은닉을 방지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국세청, 유관기관 대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
국세청은 2026년 3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 전문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신고 절차와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과 제출 기한
해외신탁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구분된다. 거주자는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및 엄정한 세무 관리 방침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 전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자발적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엄정 대응과 기대 효과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해 현장 조사, 외환거래 내역,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검증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및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상자는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