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직접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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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직접 조회 가능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직접 조회 가능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 관련 정보와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조회가 가능해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들은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조회 가능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조회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며, 둘째,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는 방법이다. 다만, 조회 횟수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국민의 전세 계약 안전을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포함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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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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