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사실증명원 악용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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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출원사실증명원 악용 방지 대책 발표
2026년 1월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 일명 '가출원' 제도가 일부 정책대출 컨설팅 업계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서식 정비와 관계부처 협조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의 제도적 배경
청구범위 제출유예 출원은 발명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출원일을 확보한 후 14개월 이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출원사실증명원의 역할과 한계
출원사실증명원은 해당 특허 출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술의 내용이나 특허 등록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청구범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허 심사도 진행되지 않으며,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 역시 불가능합니다.
지식재산처의 향후 계획
지식재산처는 출원사실증명원이 정책대출 등에서 부적절하게 활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정책대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출원사실증명원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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