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온라인 주류광고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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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온라인 주류광고 제도 개선 검토

복지부, 온라인 주류광고 제도 개선 검토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유튜브 내 '술 먹방' 콘텐츠 100건 중 99건이 정부의 주류광고 지침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주류광고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밝혔습니다.

주류광고 규제 현황과 한계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음주폐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류광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 요구 및 시정 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유튜브 주류광고에 대해 148건의 시정 요구와 8건의 시정 명령을 내렸고, 모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는 '술 먹방' 등 콘텐츠는 영상 내 주류 노출이나 발언이 있더라도 협찬이나 광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광고 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유튜브, OTT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규제 조치

주류 광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및 시행령, 방송법, 방송광고심의 규정에 근거해 주류 미화,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과의 연관성 표현, 적당한 음주의 건강 영향에 대한 허위 표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광고 및 프로그램 정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지만, 뉴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과 교육 활동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7년부터 미디어 제작자, 방송심의기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과 협력해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3년 이를 강화해 배포했습니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11회의 교육과 공모전, 캠페인을 통해 음주 폐해를 알리고 음주 미화 콘텐츠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음주율 감소와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57.1%, 고위험 음주율은 12.0%로 5년 전 대비 각각 2%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류 소비 감소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온라인 주류광고 및 음주 콘텐츠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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