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중증장애 국가보상 확대 시행

산모 중증장애 국가보상 확대 시행
2026년 6월부터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를 입은 산모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기존에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에 한정됐던 국가보상 범위를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진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란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이나 이후에 예측하거나 피하기 어려운 의료사고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보상한도를 기존 최대 3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10배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 산모 중증장애를 국가보상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산모와 가족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분만 의료사고 피해구제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2027년 5월부터는 분만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의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보상의 구체적인 확대 대상을 검토하고,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며 환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환자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의료인에게는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