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예방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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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예방 교육 강화

의료기관 태움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다음 달 9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동안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 대상과 방법

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허용된다.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 보호 조치도 제공된다.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교육과 현장 방문 특강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과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 및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상호 존중 의식 제고와 '태움' 피해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교육을 진행하며,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경찰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대병원에서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다음 달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도 서울대, 충남대,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해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 보호 의식을 함양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장 발언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 이상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와 교육을 통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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