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비치 안경렌즈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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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비치 안경렌즈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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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비치안경체인(이하 다비치)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개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다비치가 고객에게 '부적응 시 100% 환불 보장'을 홍보하며 발생하는 환불 비용과 홈쇼핑 광고 비용을 렌즈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국내 렌즈 제조업체들은 공정위의 제재가 해외 렌즈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 업체만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해외 렌즈 업체인 에실로(Essilor)와 그 자회사, 호야(Hoya) 등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한미, 스위스광학, 쏘모 비전케어 등 순수 국내 자본 렌즈 업체만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국내 업체들이 글로벌 브랜드와 품질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렌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사는 렌즈 제조업체에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 다비치가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비치는 2026년 1월 30일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앞으로 모든 국내외 렌즈업체에 부당한 비용 전가를 중단하고 렌즈 제조업계와 상생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다비치의 환불 보장 제도가 국내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국내 렌즈업체에만 하도급법이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 그리고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의의결개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확정된 사항은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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