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실거주 확인 강화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제기되면서 실거주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는 청양군 등 일부 지역에서 인기척 없는 빈집이 다수 발견되고, 인근 지역에서의 전입이 40%에 달하는 등 풍선 효과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과 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단순 인구 증가를 넘어 지역 내 소비 선순환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1월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2월부터 실거주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 중입니다.
청양군은 자체 계획에 따라 2월 3일부터 실거주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인근 공주, 홍성, 예산 등에서 전입한 인구는 24.9%로 집계되었습니다.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현장 조사반이 구성되어 90일간 월 1회 의무 현장조사를 실시,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 불가 건축물 등 허위 전입 신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집중 조사를 통해 실거주 확인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역별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과평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전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효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