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추진

주택건설 규제 완화로 공급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건설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어온 소음측정 기준과 이격거리 규제를 손질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소음기준 적용 대상 확대
현행법은 공동주택 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 소음측정 기준을 실외소음 65dB 대신 실내소음 45dB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단지 면적 제한을 없애 실내소음 대체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격거리 산정기준 합리화
공동주택과 소음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장 인근 공동주택 건설 시 공장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해 공장 부지가 넓은 경우 실제 소음 피해가 적어도 주택 건설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음배출시설과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 거리를 확보하면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주민시설 설치 의무 유연화
인근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민시설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개정안 확인 및 의견 제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입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로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