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나요? - 보건복지부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가 도와드립니다.
금연 의지가 있지만 프로그램 참가가 어렵다면 직접 찾아가 관리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위기 청소년
-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유예 중인 청소년, 제적·퇴학·자퇴 및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가정·학업·사회적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여성
- 19세 이상 여성 흡연자(여성 근로자 집중 기관, 임산부 흡연자 등)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 총 근로자 수 기준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 지원내용
· 방문·전화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6개월간 9회 이상),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담당의사 처방 필요)
·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기간 : 6개월간 지속적인 상담 및 금연 성공 이후 12개월까지 추후 관리
▲ 신청방법
· 기관, 시설, 단체, 협회 등은 대상기관 모집 시 등록
· 개인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신청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02-3781-2220)
· 금연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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