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위로부터 내란 확인과 후속조치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 내란 확인과 후속조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12·3 불법계엄 사건이 정부 기능 전체를 동원하려는 '위로부터의 내란'임을 공식 확인하며, 관련 공직자에 대해 총 110건의 수사 의뢰와 89건의 징계 요구, 82건의 주의·경고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TF 단장으로서 서울정부청사에서 발표한 이번 조사 결과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조사 활동을 토대로 도출되었다. 실제 조사는 20개 기관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 과제가 없는 기관은 작년 말 활동을 종료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첫째, 12·3 불법계엄은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군과 경찰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전달되어 헌정을 위협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는 점이다. 불법계엄 선포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관련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고,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법계엄 유지 시도가 계속되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다.
둘째, 행정부는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헌·위법한 지시가 각 기관에 전달되었음에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고, 일부 공직자의 저항이나 과잉 협조가 있었으나 고위공직자들은 위헌·위법 지시를 우선 이행하거나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법계엄 협조 사례로는 군과 경찰이 중심이 되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차단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약 3600여 명이 협조한 점이 포함된다. 법무부는 출입국 업무 담당자에게 출근 및 대기 지시를, 교정행정 부서에는 구금시설 여유 파악 지시를 내렸다. 해양경찰청에서는 권한 없는 공무원이 계엄사령부 지원과 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 등 과잉 협조를 주장했다.
또한 총리실 비상계획 담당자들은 모든 행정기관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주요 국가에 발송하도록 외교부에 강압적으로 지시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언론사 단전·단수 작업에 협조하라는 행안부 장관 지시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전달되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 의뢰 110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각 기관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인사·징계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중 군이 108건으로 가장 많고, 외교부가 2건이다. 징계 요구는 군 48건, 경찰 22건, 외교부 3건, 문체부 3건 등이며, 주의·경고는 군 75건, 경찰 6건, 문체부 1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정부는 수사 의뢰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감사·감찰 차원의 내란 관련 점검을 원칙적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내란 관여도가 높은 군에 대해서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근거해 내란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 중심의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헌·위법적 판단과 지시가 국가 운영 과정에서 이행·방조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정부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상급자의 지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국민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법령·제도·교육훈련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