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첩작전 순직 공무원 보상 확대

대간첩작전 순직 공무원 보상 확대
경찰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할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한층 강화된다.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 확대
그동안 대간첩작전 중 순직한 경찰에만 적용되던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가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이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
순직군경 예우 대상 확대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는 가능했으나,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었다. 순직군경 인정 시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국립묘지 안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위험직무 범위 정비
위험직무 범위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가 포함되는 등 관련 요건도 정비됐다.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 강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며, 공무원은 재해예방 관련 규정과 조치를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건강안전책임관 지정과 기관별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이 의무화된다.
건강관리 지원 근거 신설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예방을 위해 건강검진과 심리검사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 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