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벽배송 신선식품 제외 보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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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2월 24일자 기사에서 "政,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조건에 '신선 식품 제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추진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신선식품을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통해 늘어나는 영업이익의 0.5~1%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입장
그러나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품목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외부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중소 유통업계 상생협력방안은 현장 및 업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화할 예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간 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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