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보도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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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보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디지털 분야 전반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보도 내용과 정부 입장
2026년 3월 9일 조선일보는 미국 USTR이 자국 테크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문제를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을 통해 해당 청원이 철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원 철회 및 조사 현황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3월 9일 미국 현지시간으로 USTR에 제출한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USTR로부터 청원 철회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USTR은 2월 20일 상호관세 위법판결 후속조치로 복수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대상 분야나 국가를 확정하여 발표한 바는 없다.
한국 정부의 설명
한국 정부는 쿠팡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개별 기업의 정보유출 건이 무역법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 전반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나 대상 국가에 대한 발표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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