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면 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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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면 재조사 착수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실시

정부가 오는 3월부터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다. 물놀이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부 차원의 협의체 구성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 주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 누락된 불법 점용시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1차 조사 및 추가 조사 계획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재조사는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하천구역 외 사각지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7~9월 집중 단속 및 전담 인력 투입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행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꼼꼼히 진행한다.

고의 누락 시 엄중 징계 및 수사 의뢰

재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가 병행된다. 특히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 추진

불법 점용으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낮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및 교육 계획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지방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집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하며,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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