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확대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확대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한다. 이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며, 필요 시 지정 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부동산 관계기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과열 조짐이 뚜렷해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될 경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와 갭투자자 관련 대출은 금융권 자율규제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도 7월에서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정책대출 증가가 주택시장 과열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 추가 조치도 즉각 추진한다.
불법행위 근절과 거래질서 확립도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다. 불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한다. 부정청약 방지를 위한 서류 제출 및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도심 내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하며,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3월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 호 이상 공급 목표의 신축매입약정 사업도 정부와 지자체 협의체를 통해 인허가와 착공을 지원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 세제, 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해 추가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하며, 필요 시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지원을 위해 취득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HUG 모기지 보증 지원 등도 병행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투기 수요 근절과 책임 있는 시장 관리,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되, 시장 왜곡 시 정부 개입은 불가피하다"며 "민간 주택공급 확대와 비정상적 시장 흐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