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Last Updated :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경기도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3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집값 상승 배경과 지정 이유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노선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 위한 정부 대응

국토교통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경기도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단속 및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매입임대 물량 확대 및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장 지원과 정책 보완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하여 주택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8980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