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거주 지역인재 공직 진출 확대 가점 도입

지역 인재 공직 진출 확대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지역 가점 제도를 도입하고, 응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채용 제도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협력해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15년 이상 거주자 필기시험 과목별 3% 가산점 부여
국가, 지방, 경찰, 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 장기 거주한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 지역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않으며, 다른 가점과 중복 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역차별을 방지한다.
응시 요건 통일 및 개선으로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강화
기존 직종과 직급별로 달랐던 응시 요건을 통일해,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과 병행 적용하며,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2년 유예 후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역 구분모집 인원 및 대상 직류 확대
국가공무원 9급 공채에서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내년 8%, 2028년에는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 일반행정과 세무 직류에서 고용노동, 통계 등 다양한 분야로 대상 직류를 넓혀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촉진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대상 확대 및 추천 기준 완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의 추천 대상도 확대된다. 7급 공무원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상위 10%에서 15%로 완화하고, 9급은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추천 요건을 변경한다. 또한, 9급에 한정됐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대상 직급을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력 채용 인정 범위 확대 및 진입 장벽 완화
경력 채용 인정 범위도 넓혀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신규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인공지능 등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는 필요 경력을 기존 3년에서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 학위 요건이 있는 경력 채용에서는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해 우수 인재의 조기 공직 진입을 유도한다.
저소득층 및 취약 청년 지원 강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7급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을 추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공직사회 마약류 검사 도입 확대
공직사회 내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과 소방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던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확대한다.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아편, 코카인 등 6종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 발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공무원 채용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에서 성장한 청년이 해당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공무원 채용 제도를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채용 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