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태양광 신고제 도입, 주민 편의 대폭 개선
그린벨트 내 태양광 설치,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지역 내에서 태양에너지 시설 설치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 시설에 한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시설 보전부담금 면제, 주민 생업 지원 강화
또한, 그린벨트 내 장기 거주자, 즉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생업시설로 간주해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 완화로 주민 불편 해소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환경훼손 우려가 큰 음식점 경영을 위해 5년 이상 다른 근린생활시설을 운영해야 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이축한 경우 이축 후 경영 기간만 인정받았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어 경영자의 불이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해로 인한 주택 멸실 시 이축 허용 범위 확대
이축이란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번 개정으로 재난이나 사고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른 토지로 이축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한해 새로운 진입로 및 간선공급설비 설치가 필요 없는 입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주민들이 재해 피해 복구 과정에서 보다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다.
국토부, 주민 생활 편의와 친환경 정책 동시 추진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장구중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녹색 정책 실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