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함께 육아휴직, 첫 6개월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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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지원 대상과 내용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내용
육아휴직 첫 6개월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18개월 이내일 때 동시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3+3 부모육아휴직제'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한 기간에는 새롭게 개정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 시기와 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지원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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