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병원동행 시범사업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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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병원동행 시범사업 전국 확대

어르신 병원동행 시범사업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2026년 6월 30일부터 전국 282개 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요양보호사 등이 병원 이동부터 접수, 진료,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동행하며 지원하는 서비스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병원 이용이 쉽지 않아 가족이 병원 동행을 도맡아 왔다. 맞벌이 가정이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하는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지역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통합재가기관 170곳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 등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한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와 협약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법정 배치기준을 초과해 추가 배치된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담당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이며,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일부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인력은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후 접수,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 및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며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의 병원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현장 운영 상황, 이용 실적, 수급자 및 가족 만족도 등을 지속 점검하고 사업 효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는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장 의견을 세심히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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