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건설사 사고사망 산정법 공정 운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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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소건설사 사고사망 산정법 공정 운영 약속

최근 고용노동부는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방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산정법은 공공공사 입찰 심사 등에서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기준과 절차

사고사망만인율은 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라도 사업주의 법 위반이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약 초기 산정에 포함되었으나 이후 재판 등을 통해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면, 재산정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만이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이는 언론에서 언급된 내용과 일치한다.

이의 신청 절차와 재심사 가능성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과정에서는 우선 가산정을 실시한 후, 결과와 이의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이의 신청은 최대 3차까지 가능하며, 각 차수별로 10일의 신청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재판 결과 혐의 없음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의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제도 개선 계획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안전지표 제도개선 연구과제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을 고용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발표는 건설업계의 안전관리 강화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고용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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