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에 총력
고용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에 총력
최근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 취하 남용과 이로 인한 사업주의 책임 면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반의사불벌 취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체불이 확인되어 사업주가 형사 입건된 경우 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체불임금 확인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2024년 4월 22일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체불확인서 발급 시 반의사불벌 취하 유인이 높은 노·사 진술 일치 요건을 삭제하고, 공적 임금자료를 통해 체불액이 확인되어 감독관이 범죄 인지를 한 경우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강화를 위해 2024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후 1년이 경과하고 2천만 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됩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은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회수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숨은 재산 발굴, 정상 운영 사업장의 매출채권 압류, 고액 미납 사업장 집중 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제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에는 역대 최대 회수액인 1,582억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6.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고용부는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장 전담 관리 등을 통해 체불 사업주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