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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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 150만원 지원
최근 정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들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서 초단시간 근로자나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셋째, 비임금근로자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1인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총 150만 원으로,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단,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혜택이 소멸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문의 안내
지원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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