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배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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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아동 보호와 양육은 국가의 책무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양육비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역사와 의미
양육비 선지급제는 2005년 처음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사인 간 채권·채무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때문에 도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년 만인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월 26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다루며, 국가 개입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현장 의견 반영과 제도 개선 노력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가정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도 검토 중에 있어,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양육 지원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삼아,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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