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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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군사 긴장 속 기업 세정지원 강화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
이번 조치에 따라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 및 건설플랜트 분야의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3월 31일이었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우편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 취소, 선적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납세담보 면제 및 분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되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무조사 착수 보류로 기업 부담 완화
아울러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국세청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지원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동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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