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유가 틈새 불법 석유 유통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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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유가 틈새 불법 석유 유통 집중 단속

국세청, 고유가 틈새 불법 석유 유통 집중 단속

국세청이 최근 급등한 유가를 틈타 불법적으로 석유를 유통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국적인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300여 명 투입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석유류 무자료 거래, 위장 및 가공 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 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에 집중된다.

가짜 석유 제조 및 면세유 부당 유출도 엄중 점검

특히 고유가 상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와 유통, 면세유의 부당 유출 문제도 함께 점검한다.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 유류시장 관리 강화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과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 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반복 위반 사업자 상시 모니터링 및 재고량 조사 준비

점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 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 등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관련 사업자들에게는 적정 반출 및 재고량 유지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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