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한은 일시차입 제도 활용 사실과 배경
Last Updated :

한은 일시차입 제도란 무엇인가
최근 일부 보도에서 2025년 하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75.9조 원을 일시차입했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예외적인 수단으로 상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한은 일시차입 제도의 본질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국회 승인 하에 운영되는 제도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각 회계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유지
재경부는 한은 일시차입이 예산 집행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 현 정부의 재정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자금은 반드시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며, 이는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차입은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2025년 하반기 차입 현황과 향후 계획
2025년 하반기에는 1·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은 일시차입이 활용되었으며, 상반기 차입액 88.6조 원보다 감소한 75.9조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재정 집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한은 일시차입을 계속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재경부, 한은 일시차입 제도 활용 사실과 배경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7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