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쓰는 키오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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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최근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소상공인과 50㎡ 미만의 매장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테이블 주문형 키오스크 설치가 요구됩니다.
다만, 매장에서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어, 모든 매장이 반드시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 고객의 편의 증진과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번 조치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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