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협력 속 집단소송제 도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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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력 속 집단소송제 도입 본격 추진

부처 협력 속 집단소송제 도입 본격 추진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부처 엇박자에 단체소송에 개인정보 손해배상 포함 논의 올스톱"이라는 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 중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관점에서 국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안 심의 과정과 부처 간 정책 조율을 거치면서, 단순히 개인정보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손해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러한 집단소송제는 개인정보 침해뿐만 아니라 유사한 피해 양상을 보이는 소비자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에서의 집단소송제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적 구제 강화라는 목표 아래, 부처 간 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으며, 집단소송제 도입은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중요한 제도 개선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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