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재해형 온실, 농촌진흥청의 현실적 규격 제공
내재해형 온실 규격과 농촌진흥청의 지원
2026년 3월 24일, 한국농어민신문은 청년농업인들이 내재해형 온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선임대 후매도 사업을 통해 화훼온실을 구축하려던 농가가 내재해 기준 준수 요구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작업 효율과 기계화 대응을 위해 고측고 온실이 필요하지만, 농촌진흥청이 규정한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의 시설하우스 높이가 2.8m로 설계되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공식 입장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내재해형 온실 규격이 측고 2.8m 온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철원 지역 내재해형 설계 기준(적설심 22cm, 풍속 34m/s)을 만족하는 측고 5.0m 이상의 내재해형 규격 온실이 12종이나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농가가 필요로 하는 고측고 온실도 충분히 내재해형 설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재해형 온실 규격은 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온실에 적용되는 기본 요건으로, 기상재해로부터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가 부담 경감 위한 설계도 제공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재해형 설계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사로 누리집(www.nongsaro.go.kr) 내 농업자재 메뉴의 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 코너에서 설계도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및 설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기상재해로 인한 온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