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대폭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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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대폭 경감

육아 근로자 보험료 부담 대폭 경감

오는 4월 1일부터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직 중인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가 전 보험사에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출산과 육아휴직 관련 보험료 및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극복 위한 3종 세트 주요 내용

이번 지원책은 지난해 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발표된 바 있으며, 어린이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세 가지 제도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책을 중복 적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험료 할인 혜택

보장성 어린이보험을 대상으로 출산 또는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간 1~5% 할인해 줍니다. 각 보험사는 할인 대상 어린이보험 상품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율과 기간은 보험사별로 자율 결정되므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보험 보장은 유지되며, 유예된 보험료는 별도의 이자 없이 유예 기간 종료 후 납부하면 됩니다. 납입 유예는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에 적용되며, 일부 계약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월납뿐 아니라 분기납, 연납 계약도 가능합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까지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자 유예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은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세부 절차와 서류는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보험사는 이자 납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포용금융과 저출산 극복 기대

보험업계는 지난 16일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번 3종 세트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험업계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며, 보험업계가 국가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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