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강화, 가계부채 관리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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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강화, 가계부채 관리 엄격

가계부채 관리 강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원칙적 불허

정부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제한을 통해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1.5%로 강화, 2030년까지 GDP 대비 80% 목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해 작년 1.7%보다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대출 비중 축소 및 금융회사 페널티 강화

정부는 민간과 정책금융 간 적정 공급 비중을 고려해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에서 2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며, 특히 새마을금고는 올해 관리 목표를 0원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내년 목표도 추가 차감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및 연말 대출절벽 완화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관리 목표를 신설해 주택담보대출은 확대하고 기타 대출은 축소하는 일부 금융회사의 편법적 대출 관리를 차단한다. 또한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절벽 우려를 완화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세부 내용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하고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대출규제 위반 집중 점검 및 제도 개선

정부는 대출규제 위반 및 탈법·편법 대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전면 점검하며,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한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적발 시 신규 대출 제한 범위를 모든 금융권 대출로 확대하고 금지 기간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대출규제 적용 강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대출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기존 업계 자율규제였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등은 앞으로 LTV 규제 및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규제로 의무화된다.

금융위원장 강조, 부동산 시장과 금융 절연 선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금융권에 가계부채 총량관리 목표 달성과 다주택자 만기 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행위 점검을 철저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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