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준비금 페널티, 교육부 입장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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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페널티 관련 언론 보도와 교육부 입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교육부가 '입학준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페널티를 면제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뉴데일리경제는 4월 6일자 조간에서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교육부가 입학준비금 구매 페널티를 없앨 계획"이라고 전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자들의 현금성 공약 확산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의 공식 입장과 사실관계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준비금에 대한 페널티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없으며, 다만 현물로 지원하던 교복을 현금 대신 교복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경우에 한해 페널티 적용 예외를 검토 중임을 알렸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페널티를 오히려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널티 적용과 지방교육재정의 구조
교육부는 페널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산정 시 적용되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특정 목적이 아닌 총액으로 교육청에 교부되어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교육부가 페널티를 부과하더라도 교육청이 교복 관련 사업 예산을 자체 판단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페널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나 전체 사업 예산이 감소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교육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현금성 지출에 대한 페널티 적용을 교육청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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