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도 양도세 중과 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정부는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에 한정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적용하는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와 시·군·구청의 허가 심사 소요 기간이 15영업일에 달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4월 중순 이후 매수자가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다주택자가 최대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건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4개월 내인 2026년 9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인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가 면제됩니다.
임대주택 매도 시 실거주 및 전입신고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2024년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 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며,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됩니다.
입법예고 및 시행 계획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 및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