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발행어음 투자 의무 오해 바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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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발행어음 투자 의무 오해 바로잡다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발행어음 조달액 중 25%를 중소중견기업이 발행한 증권이나 대출 등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단기 자금을 코스닥벤처펀드와 같이 만기가 3년 이상인 상품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 리스크를 증권사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발행어음과 투자자예탁금(IMA) 조달액의 25%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의 기준 설정을 위한 수치일 뿐, 종투사가 반드시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단계적으로 모험자본 공급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10%, 2027년 20%, 2028년에는 25%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종투사의 전체 운용자산 중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에 공급하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발행어음 조달액과 직접 연결된 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일정 비율을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금융위는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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