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공급망 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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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망 위기,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중동발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한시 완화

정부가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공급망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4월 10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 위기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 수입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등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우선 등록 후 사후 보완 가능

기업들은 우선 시험계획서를 제출해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시험자료 확보 기간을 단축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체 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2027년까지 한시 적용, 법령 개정 완료 예정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정부는 이달 내로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업계 생산 차질 해소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업종의 대체 원료 확보를 지원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수 환경보건국장은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며,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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